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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울산시는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능력 및 법제업무 처리 능력 향상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사진=울산시)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공무원의 법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양일간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시와 구·군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과정 등으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능력 및 법제업무 처리능력 향상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