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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선허용·사후규제'로 4차산업 지원사격 나선 국회



[b]여야, 28일 무쟁점 법안 16건 등 처리[/b]

[b]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우선허용 사후규제[/b]

국회가 4차산업혁명을 위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원칙이다.

여야는 28일 3월 임시국회 본 회의를 열고 무쟁점 현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총 16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행정규제법 개정안은 신기술 활용 서비스와 제품을 우선허용하고 사후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마련했다.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곤란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특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선 강제전학을 포함한 징계가 강화된다. 교육위원회가 회부한 교직원 보호특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강제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보호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한다. 보호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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