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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 침해 교원 보호·치유 구체화…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권 침해 교원 보호·치유 구체화…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유토이미지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에 대한 보호와 치유 방안을 구체화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언, 치료,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또 피해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의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교원의 성비위나 평가비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공제회원의 급여와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명시돼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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