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상장사 재감사하면 감사보수 2.6배 '뻥튀기'

/금융감독원



상장사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받아 재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보수가 많게는 5배 넘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개사다. 이 중 66개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개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지난 2017년 기준 평균 2.6배며, 최대 5.4배인 곳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수행토록 허용하고 있어 회사의 협상력이 약화된데다 높은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감사절차 등으로 재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감사를 받아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개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를 차지했다.

나머지 23개사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곳이 15개사며, 당초 감사의견 거절이 유지된 곳이 8개사다. 상장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상장유지를 위해 재감사 보수 뿐 아니라 매매거래정지, 투자자 피해 유발 등 직·간접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