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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평택해수청,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불법 매립·무단 점용등 불법행위 엄정조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달에 걸쳐 관내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양수산환경과 과장(박찬주)외 3명이며, 점검지역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11만4천㎡의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시설 및 매립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사용실태 및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 공유수면의 전반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해수청은 우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과장은 "공유수면은 육지의 5배에 이르는 중요한 공공자원으로서 그 보존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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