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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부모 빽' 차별 사라지나? 국회 문턱 넘은 채용절차공정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정애 의원실



채용 시 활용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부모 직업과 재산·신체조건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때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 때 재발의했다.

한 의원이 이 법안을 재차 발의한 이유는 최근 발생하는 채용비리와 연관이 깊다. 채용비리-고용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조건'을 명시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한 의원이 공감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실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 및 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KT 전직 임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에 간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다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 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했다"며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에는 채용과 관련해 금전 및 향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 직업·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살펴볼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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