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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임신 근로자' 자녀를 위한 산재보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득 의원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질환을 앓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자녀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 분석 결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재신청한 것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계기가 됐다. 태아가 유해물질로 질환을 앓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법원은 자녀가 산재보험금여 청구권이 없단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한다. 임산부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 건강에 손상을 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한다. 또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 자녀를 근로자로 본다.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선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 급여도 지급하도록 한다. 또 근로자는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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