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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남은 본회의 1번…여야, 사법개혁안 '패스트 트랙' 태울까

3월 임시국회, 오는 5일 마지막 본 회의 진행

여야,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 두고 이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검경 개혁해야



3월 임시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힐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오는 4월 5일 본 회의 한 차례만 남았다. 여야는 이날 본 회의에서 정쟁 중인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선다.

화두인 법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을 이번 본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인 만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을 경우 검찰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은 갖되 기소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에 동참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

다만 바미당 일부에서도 공수처 권한 분리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바미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등 일부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이 갖으면 된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비리전담기구 설치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은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조직인 만큼 권한이 있어야 한단 입장이다.

실제 장자연 '성접대' 사건이나 최근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덮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검찰 거부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송 ▲차기대선 이후 3년 유예 등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첫 번째 안은 검찰이 기소 거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거부되거나 무력화되게 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다. 두 번째는 차기 대선이 지나고 3년 후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집권 정당의 칼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수사·기소권은 모두 갖는다.

한편 공수처 설치 논의는 23년 전 15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1996년 12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에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이 동참한 바 있다. 20년 넘게 해묵은 법안이지만, 현재 여야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을 신속처리안에 태울 수 있을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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