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한다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내놨다.
31일 국회 계류 의안 분석 결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국회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현재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경개혁 5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번 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정치 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 평가다. 검찰은 수사요구권과 수사통제권,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 제재 권한만 갖도록 한다.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권력 비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정보경찰로 분리했다. 특히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경찰 안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해 이들만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정보수집권 독점으로 범죄 정보 외 정책·상황 정보 등 사회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대통령의 검경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 권한 등도 강화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 추천 4명 ▲추첨으로 선정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1명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직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중 추첨 선정한 5명을 포함했다. 검찰총장추천위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