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박영선·박양우 등 논란 많은데… 다른 후보자 조치 없음 사실상 밝힌 靑[/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지명철회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자진사퇴 절차를 31일 각각 밟았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슷한 논란을 직면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는 현재로서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지금 야당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도 반대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취재진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과 연관이 깊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며 대기업 이해를 대변한 인사"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그를)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문화예술인과 영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조치"라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탈세 등 의혹을 직면하기도 했다.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한 후 인사들을 살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후문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7대 비리 배제 원칙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조 후보자(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자진사퇴) 조치만 언급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