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바뀌는 주세법에 주류업계 '촉각'
정부가 50년 만에 종가세(從價稅)에서 종량세(從量稅)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주류업계가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가세는 술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소주의 가격이 오르고,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주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주종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는 1969년 종가세를 채택해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5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나머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종량세 방식은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세법상 맥주, 소주, 위스키, 와인, 전통주 가운데 증류식 소주에는 72%의 주세가 붙는다. 여기에 30%의 교육세가 붙으며 추가로 주세·교육세 합계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된다. 기타주류로 분류된 청주와 약주는 72%가 주세가 아닌 30%, 막걸리는 탁주로 5%가 부가된다.
소주업계는 종량세로 바뀌면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 20도 소주 기준으로 약 10%의 세금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주종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스키업계는 로컬 브랜드와 인터내셔널 브랜드의 입장이 나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컬 위스키 브랜드 제품 가격은 오르고, 고가의 인터내셔널 위스키 브랜드 제품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량세를 가장 반기는 곳은 맥주업계다. 현재 국산맥주 출고가는 제조원가에 판매비, 이윤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만 세율을 매기면서 국산보다 판매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이 신고가는 수입사가 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꼼수'로 지적돼 왔다.
수입맥주가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종가세로 바꾸면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기재위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산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춘다면 국산맥주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국산맥주를 더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제맥주업계도 종량세 전환을 바라고 있다. 수제맥주업계에 따르면 주세법이 종량세로 변경된다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 가격이 약 1000원 정도 낮아지면서 '수제맥주 4캔=1만원' 할인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제맥주업계 관계자는 "국내맥주 시장에서는 고품질의 수제맥주를 시장에 내놔도 주세체계가 다른 수입맥주의 가격파괴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도 주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해에도 모든 주종을 한 번에 전환하는 방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정안이 도출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불만, 국세 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주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다시 발주했다. 이달 기재부는 주세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