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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15%…상임위 활동 늘리나

20대 국회 가결안 2050건…계류안 1만3000건 넘어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임시회 중 최소 1회 활동 의무화 논의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법안 통과율 때문에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메트로신문의 의안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가결안은 총 2050건, 계류 의안은 1만3000여건으로 조사됐다. 법안 통과율은 15%로, 이전 국회 법안 통과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8·19대 국회는 각각 44%, 41%를 기록한 바 있다.

법안 통과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국회도 대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48개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 주요안건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 소위원회는 소관 법률안과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결산안의 경우 제출 날짜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률안의 경우 기한이 없이 수시로 발의된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도 상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원회'에 대해 임시국회 회기 중 최소 1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해 본 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늘린다는 취지다.

표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더 나아가 법안심사소위를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을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임위의 경우 의사일정 날짜보다 횟수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국회는 의사일정 날짜를 정해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정쟁 등으로 준수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일정 기준을 현실화해 날짜보다 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뒀다. 상임위 위원장은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해야 한다. 의사일정 준수 여부를 국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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