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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사무처, 예산낭비 근절 나섰지만…여전한 의원 특혜

국회의원 보수총액 1억5176만원…전년 대비 1.8% 올려

입법·정책개발비는 감액…"연구용역비 부정집행 방지"



국회사무처가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사무처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 예산은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57억원) 늘었다. 인건비가 59.9%(3815억원)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주요사업비는 36.1%(2311억원), 기본경비의 경우 4.4%(283억원)로 책정했다.

국회의원 보수총액도 연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연 182만원, 월 15만원 올랐다. 모두 수당과 활동비로 구성했다. 특히 공무수행출장비의 경우 의원 1인당 배정액은 지역구마다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100만원가량 증액했다. 공무수행출장비는 의원이 공무수행 출장 시 철도·항공·차량 등을 사용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공무출장비는 올렸지만, 입법·정책 개발비는 감액했다. 올해 입법·정책 개발비는 83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줄였다. 의원실당 평균 지원비용은 2713만원으로, 역시 100만원가량 준 수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수행출장비 등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전부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의견을 통해 (교통비) 단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수당 증액은 "전체 공무원 보수증가율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서 일관 편성했다"고 전했다.

입법·정책 개발비를 감액한 이유는 연구용역비 부정집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사무처 설명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소규모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을 깎았다"며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소규모 용역 유용 소지'를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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