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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의적 회계위반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임원해임

/금융감독원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위반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서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이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신(新)외감법과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조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면직) 권고 대상은 기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된다.

감사인의 경우 고의 위반행위를 하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한다.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외감규정에 회사 임원의 면직(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고 및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추가되면서 이를 조치기준에 반영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는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시 6개월 이내 직무정치 조치를 병과했다.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행위 판단기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실로 판단한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끝낸다.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를 차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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