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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월말까지 구군 합동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울산시는 1일부터 5월말까지 2달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를 막고 화재 시 월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사진=울산시)



울산시는 1일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인도,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4월과 5월 두 달 동안 계속될 이번 단속의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절대주정차금지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시내 번화가, 쇼핑몰센터 주위, 유원지 등의 인도, 횡단보도 상에 주·정차된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화재시 소방 활동 지장 초래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선진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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