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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15년간 세포 성분 몰랐다"..인보사 사태 충격 일파만파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자발적 유통·판매 중단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잘 알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골관절염 치료제)의 주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였다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투약을 받은 환자는 3500여명에 달한다. 회사측은 개발 초기단계에서의 세포 혼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실수이며, 치료제의 안정과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보사의 유통·판매는 물론 글로벌 임상 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인보사에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품목허가 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15년 전 코오롱티슈진에 무슨 일이

코오롱생명과학은 1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의 유통·판매 중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보사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19년간 투자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HC)인 1액과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 2액을 3대 1로 섞어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인보사 판매가 중지된 것은 2액에 포함된 세포 1개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인보사를 발명한 코오롱티슈진은 그동안 TC를 분석했던 2004년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유전자 검사인 STR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TC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규제와 기술에 대한 문제가 컸다고 해명했다. STR 검사는 친자확인 검사에 사용되는 유전자 배열 검사로, 미국은 2010년 부터 유전자의 혼입을 막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를 대상으로 STR 검사를 권고해왔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처음 인보사가 개발된 2003~200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미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여 미국에서 STR 검사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왔다"며 "미국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STR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던 중에 세포 성분이 다른 것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STR 검사 결과를 식약처와 미국 FDA에 보고했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도 중단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5월 중 FDA와의 대면 미팅에서 향후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인보사 품목허가를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 문제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9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인보사 시술 건수가 크게 급증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사태로 큰 제동이 걸렸다. 더 큰 문제는 해외다. 인보사는 지난해 일본에 62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이뤄졌고, 중국 2300억원, 중동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다. 동남아 제약사들을 포함하면 약 1조원 이상의 수출 계약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이번 인보사 사태가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은 물론,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미칠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도 보건당국도 지난 15년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수 환자들에 실제로 투약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을 미친다"며 "참단바이오법이 2년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그래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태가 바이오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보사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포를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형질전환세포는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TGF-β1를 발현하기 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연골세포이건 신장세포이건 치료제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코오롱생명과학 유수현 바이오사업담당 상무는 "임상 단계와 상업 단계에서 사용된 세포가 달라졌다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를 고려하겠지만, 임상 전 과정에서 세포 변화가 없었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지난 11년간 3500건의 투약 사례에서 부작용은 102건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안전성도 입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성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신장유래 세포 대신 연골세포가 애초부터 쓰였다고 할지라도 인보사가 더 큰 효과를 가졌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TC는 세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TGF-β1의 발현을 도운 후 2주면 체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세포의 유래가 다르다고해서 치료제 유효성이 차이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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