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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최시원 논란 사과, 개정 동물보호법은?

사진=최시원 SNS



배우 최시원이 공식석상에서 지난 2017년 자신의 반려견과 관련한 일을 사과했다.

최시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KBS2 새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에 참석했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 2017년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물어 사망하는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50대 김 모씨는 개에 물린지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현장에는 최시원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으나, 개에 목줄을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금지 시설 등이 지정됐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람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민 여러분!'은 얼떨결에 경찰과 결혼한 사기꾼이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일 오후 10시 첫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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