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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스테로이드제 한약에 넣어 판매한 한의사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 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머티즘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된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가 가담했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가 판매한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할 경우,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하루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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