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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분석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한다.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중 충분히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