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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4차산업특위, 정부 업무보고… 빅데이터 3법 통과 촉구

3일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b]국회, 개인정보 규제 완화법 계류… 산업 발전 진전 없어[/b]

[b]빅데이터 성장률 2016년 31%서 2017년 25%로 하락[/b]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 기술의 선제적 공공서비스 도입,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질의응답에서 "빅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현재 국회에는 빅데이터 3법(데이터경제 3법)이 묶여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이번 3법은 각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 동의가 있으면 데이터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의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정립,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해 빅데이터 분석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데이터 사업에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정보유출 신고시 감독·조사 기관도 행안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기업은 다중 규제를 받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석유'로 각광받지만,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성장률은 2016년 31.1%에서 2017년 25.0%로 떨어졌다. 2018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업계는 규제로 인한 성장 둔화를 우려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기술융합·빠른속도·사회변화"라며 국회의 입법 방식이 경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규제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회도 4차산업혁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 방식은 신기술·신산업을 즉각 포섭할 수 있는 입법 체계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규제법이 과거 기술수준에 기반했기 때문에 혁신기술 상용화와 혁신제품 시장출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입법 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한편 당정은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에 빅데이터 3법 등의 통과를 설득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해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법안이 정쟁과 무관한 만큼 꼭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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