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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납품 중소기업 외담대 90일로 단축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희주 기자



금융당국이 외상대출채권과 외상채권담보대출의 만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동 채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대출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전자어음의 만기가 같은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줄면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만기단축을 전자어음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부터는 90일로 단축된다.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단계적 만기단축 추진일정.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만기단축과 관련해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간다.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5월 29일까지 개정·시행하고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토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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