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세 번째 합의를 여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10일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지난 3월 21일과 28일 잇따라 전체 대법관들이 참가하는 합의를 열었다.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가 연이어 열린 만큼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지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합의가 몇 번 열렸다는 것만으로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합의가 많이 열렸다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중견 법관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세 차례 합의를 연 뒤에 오히려 장기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세 차례 쯤 열렸다면 최종결론이 임박했다고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16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오는 16일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6일이 지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날은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통상 대법원이 매주 목요일에 상고심 선고를 했는데, 16일전 목요일은 4일과 11일 이틀 뿐이기 때문이다. 특별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11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 쯤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날짜가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16일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성질상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보듯 판결문을 작성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어 11일을 선고기일오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핵심쟁점인 뇌물죄의 인정범위를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세 차례의 합의로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중견 법조인인 변호사 B씨(사법연수원 25기)는 "구속기간 만료시점 때문에 '4월 선고설'이 나온 것"이라면서 "사건의 비중이나 쟁점의 내용으로 볼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