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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니 가입 폭주



'내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후 걱정을 덜어줄 현실적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정부가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내리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연금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금공도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시중은행에서 전국 단위 농·축협로 늘리는 등 노후 준비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237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2008년 1210명에서 2012년 1만2299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만2634명, 2017년 4만9815명으로 2배씩 늘었다. 지난해에는 6만52명으로 2007년 첫 출시 이후 6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평균 2억92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00만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5억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도 5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연금 지급액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에 맞춰 산정된다.

금융위는 가입 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규정을 바꿔 자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사업"이라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 주체로 떠오를 어르신들의 소비지원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 비교. /주택금융공사



아울러 주금공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난 것이다.

예컨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80세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는 기존에 1억4763만원에서 앞으로는 1억898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신 월지급금은 43만9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용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이 전국 단위 농·축협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 외에 고령층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단위농협 등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단위 농·축협으로의 확대를 통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 내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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