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 주식을 100%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A건축회사 대주주였던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법원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원씨는 경영난으로 회사가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하자 대출금 연대보증인인 B사에 아파트 사업부지와 회사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사측이 우발채무 문제를 우려하자 원씨는 B사의 요구대로 나머지 50%의 지분을 모두 일단 자신이 인수했다가 B사측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원씨가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한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얼마 후 용인시는 원씨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원씨는 자신이 실제로 회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양수·양도를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이지만 100% 지분을 보유했고 그 전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일시적·형식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했던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씨가 양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했던 만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