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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 등 총 30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00건이 넘는다.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는 작년 하반기 총 34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다.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주·정차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