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최종 검사대상 선 정시 최근 종합검사 또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 사후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중점 점검하는 제도다.
과거 2~5년 주기로 종합검사가 실시됐으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부활시키면서 종합검사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준법성 검사는 위규 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권역별 핵심 부문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검사 실시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전 3개월, 후 3개월) 다른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종합검사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병행하고 같은 해에 추가적인 경영실태 평가 부문 검사도 하지 않는다.
또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감경해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실시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피검사자 관점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