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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나경원 "당정 최저임금 개편안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와 대립각



[b]나경원 "당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계류 야당 탓 섭섭"[/b]

[b]홍 부총리 "업계, 목 빠지게 기다린다" 야당 협조 촉구[/b]

자유한국당이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당정의) 최저임금 개편안은 저희로선 바람직하지 않단 입장"이라며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어렵단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당정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야당 탓을 했다며 섭섭하단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오는 5일 (국회 본 회의에서) 꼭 좀 통과됐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업계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좀 통과해주십사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로 마련한 법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영계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쪽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법안 통과 촉구를 한국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 등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쉽게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5일까지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총제척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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