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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29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시간 단축

앞으로 장개시전 시간외 매매거래 시간이 오는 29일부터 단축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장개시전 시간외 매매거래 시간이 오는 29일부터 단축된다. 시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 개시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던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은 8시부터 9시로 조정된다.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도 기존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오전 8시30분~오전8시40분으로 단축된다.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는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 시작 전 매매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지만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시간이 시가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 제공시간(8시10분~8시40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 단축했다"며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간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 제공시간과 분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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