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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제재 경징계…금융위에 과징금·과태료부과 건의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어음대출을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보고 기관경고로 심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보고 기관경고로 심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해당 임직원은 주의내지 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심의를 결론지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은 물론,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 하고, 해당 임직원은 주의내지 감봉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초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 심의는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제재결정에 이르지 못할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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