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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 어떻게 장식할까



[b]연동형 비례제 경우 '골든타임' 3월 국회까지[/b]

[b]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현안도 통과 '미지수'[/b]

[b]빅데이터 3법도 상임위 각기 달라 난항 예상[/b]

여야가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현안 처리에 나선다. 거듭 공전하던 여야가 이번 임시회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법안이 산적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를 두고 막바지 합의에 이를진 미지수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내년 21대 총선에 도입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3월 국회까지다. 이번 본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가결돼야 내년 총선부터 도입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개정 초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각 당 추인을 받는 단계에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평화당은 5·18 특별법 동시 통과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안에 태울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바미당은 공수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도 홍 부총리 등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쉽게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5일까지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4차산업 시장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데이터 경제 3법)도 국회에 묶여있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이번 3법은 각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정립,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해 빅데이터 분석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각기 달라 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1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말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다 임시국회를 흘려보냈다. 2월에는 설 명절과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외부 일정까지 겹치면서 각 일정에 몰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거듭 휴업한 국회를 두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여야는 3월에서야 올해 처음 임시회를 열었지만, 난항은 이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 발언 때는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이어 대정부질문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무대를 옮겨가며 비판을 이어갔다. 3월 막바지에는 내년 21대 총선 바로미터로 꼽히는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치중했다. 3월 임시회는 이제 단 한 번의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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