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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4일 자정이후 기결수,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전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가 4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이날로 끝나면서, 지난 해 확정된 입시부정 사건(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지만 최씨의 '감방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지내고 한동안 노역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노역도 부과된다. 구치소는 미결수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반면,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징역'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이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최씨가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우발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역도 일단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지난 해 열린 항소심(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해 9월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오늘로 3차 연장기간이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세차례 연장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에 달한다.

한편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로 끝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징역형의 형집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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