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폭행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우선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만일 의료진이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도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병원 11.8%, 의원 1.8%)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 중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