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관련 허위 주장, 법적 대응할 것"
bhc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4일 입장자료를 통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으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해석 및 판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표준인 국제식품규격(CODEX)에 따르면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한 언론사는 bhc가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이 함량이 75%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올레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hc는 "기름 내의 지방산을 기준으로 올레산 함량을 측정해야 한다"며 "지난 3일 한국 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해당 기자가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bhc는 "(기사에 인용된)단 한 번의 가맹점주 의뢰로 이뤄진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이라는 결과는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입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시험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분석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bhc는 "가맹점주가 제보한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bhc는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한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