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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일하는 국회법' 가결… 법안소위 월 2회 열린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가결했다. 재적 252석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12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 1호 법률로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 매월 2회 이상 개회 정례화를 골자로 한다. 또 소위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각 상임위마다 복수 법안소위가 구성돼 법안 심사가 활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법안 통과를 계기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한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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