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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의료인 폭행하면 가중처벌… '임세원법' 국회 통과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엔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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