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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과기부→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주체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기지원법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및 중기부에 매년 사업실적 보고'가 골자다.

박 의원이 중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이렇다.

정부는 앞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또 센터 지정·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7년 7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운영 주체는 중기부"라면서 "업무 내용도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근거를 중기지원법에 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중기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기부는 보다 더 노력해서 지역에 중소·벤처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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