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서울시
서울시가 전면 철거가 아닌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주택재개발 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제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양화해 보존할 곳은 그대로 두고 개발할 곳만 철거한다. 소수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계획 수립에 착수,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존 재개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 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도 새롭게 수립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시행 5년을 앞두고 있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시기이지만, 시는 상위법 개정과 관련 제도, 급격한 사회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그 후속인 '2030 생활권계획'과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