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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정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금융지원책 마련



금융위원회가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고성, 속초 등 산불 피해를 입은 다섯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5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및 보증은 상환이 유예되고 최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100%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 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0%이고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민간 금융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계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과 만기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시키고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엔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은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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