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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태아보험'은 분만 중 신생아 의료사고도 보장해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을 체결했다면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신생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에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보험이 개시된 이상 출상 전이라도 우연한 사고로 상해을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임모씨는 임신 초기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었고 임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현대해상 측은 '해당 보험계약은 임신 중인 산모를 위한 것'으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입은 상해를 보장하는 것인데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이에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임씨가 의료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아이가 영구적 시각장해에 이르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현대해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재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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