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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4월 국회 돌입… 경제성장 동력 마련할까



3월 국회, 법안 145건 가결… 대기업 규제 완화 등 활력법은 '0'

여야, 4월 국회서 쟁점 법안 처리 예고… 이견 대립으로 난항 예상

여야가 8일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과 경제 활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할만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5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10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총 145건의 법안을 가결했지만,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거나 국방·교육·의료 분야 개정안이었다.

3월 국회가 끝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이 가능해졌고,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못 받은 공로자는 이를 전달받게 됐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이른바 '상피제법'도 나왔다. 입학사정관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제도는 손 봤지만,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한 법안은 없었다. 특히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여부를 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3월 국회 전부터 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빅데이터 산업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감안해 사업장과 사업주 피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단 입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 개선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를 더한 '소득주도성장 폐지3법'을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입장차로 3월 국회 난제는 별다른 성과 없이 4월 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21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난항을 예상된다. 충돌 지점이 산재한 가운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20대 국회 계류안은 7일 기준 1만300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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