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 행사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시내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공포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용산·성북구에 이어 11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서울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역사문화적 숨길 보존 ▲낙후된 환경 개선 ▲공동체 복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제정 조례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에서 대규모의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의 소규모 '선'단위로 이뤄진다. 폭 4m 이내의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의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폐가를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서대문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골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간 마찰이 잦았다. 이에 시는 골목관리소를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천구 말미마을은 폭 1~8m, 길이 900m의 가파른 구릉지에 있어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성북구 골목길을 제외한 11곳은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지별로 3년간 총 10억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구의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3분의 1 이상은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이다. 424개동 중 4m 미만 보행자 도로는 286개동에 분포해 있다. 이는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한다. 시는 골목길 재생을 통해 재건축이 어려운 4m 미만의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과 재개발 해제지역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지역을 재생해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정책대화' 행사를 연다. 1차 선정지 주민과 건축·도시계획·마을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골목길은 시민의 삶터이자 공동체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자원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 많아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민 정책대화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과 삶, 놀이가 어우러진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