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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50억원 정부에 신청

- 도, 5일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국토교통부에 제출

- 사업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등 받을 수 있어

부천시 고리울 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 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 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백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백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92백만원) 등이 있다.

제출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 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 군에서 국비 254억 원, 지방비 196억 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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