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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중점검사"

-종합검사는 3곳 내외 예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와 발행어음업무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투자사 중점검사 사항을 사전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채무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쏠림방지와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리스크 관리 실태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이 위축되면서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국내외 여건과 금융투자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투자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없는지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의 판매절차는 적절한 지 살펴본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등이 주요 검사항목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공정질서 저해행위와 인프라 기능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3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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