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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불법 금융광고 9배 급증…"작업하면 안되는 대출 없음"

/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작년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9배나 늘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제보가 적극적 이뤄진 덕분이다. 전체 건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만819건으로 90.9%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대출 26.0% ▲통장 매매 20.2% 등의 순이다.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나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대상으로 했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았다.

불법 금융광고업자들은 연락처로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위챗 등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함하는 동시에 올해 중으로 빅데이타·인공지능(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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