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이 진실공방을벌이고 있다. 과거사위원회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찰청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이 정식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사위와 대검의 '팩트체크' 갈등이 자칫 수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위원은 지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이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권고 형식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하지만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조사단 명의공문 형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가 철회했다"라고 해명한바 있다.
이날 사실상 과거사위의 기자화견은 '조사단이 출금요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대검의 반대로 다른 형식을 찾게 된 것'이라는 것으로 '조사단이 출금요청을 철회한 것'이라는 대검의 해명을 재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 보고되기 전이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은 마치 조사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검찰청과 검찰과거사위가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학의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야권의 반발 등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겹칠 경우 특별수사단의 운신이 그만큼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이번 사건 주요관련자과 지난 2012년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관련자들의 계좌에 대한 추적 역시 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괘도에 오르면서 진상규명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분석과 계좌추적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