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전체 46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연 2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인권 교육은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참여 학생은 지난해 8000명에서 2만193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인권 교육 확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나이 등 기본 정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휴게시간·휴가 등 일하는 동안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부당한 해고나 업무상 재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 방법도 알려준다.
지역 내 노동관련 단체·기관 소속의 전문가 222명이 강사로 나서 특성화고를 방문,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듭되는 현장실습 청소년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특성화고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실행해왔다. 학교 노무사 제도를 신설해 현장실습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실습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면 학생과 담당교사에게 대처방안 등에 대한 무료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진정·소송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도움도 준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실습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유관단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노동인권 교육의 의무화가 특성화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