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운영했던 댓글공작부대 관계자들에게 실형 확정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들은 물론 민간인 신분이었던 외곽팀장들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 황모(52)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8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 모(79)씨와 강 모(67)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4월부터 댓글공작 활동이 드러난 2012년 12월까지 4년여 동안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댓글부대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위법한 공작에 사용됐으나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적극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라면서도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댓글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형을 일부 감경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국정원 예산으로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정원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유죄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