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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기술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 통한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육성 근거 마련

부산시는기술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 계획이다.(사진=부산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는 9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한 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기술창업의 범위(제2조 및 별표) ▲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제4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제6조 및 제7조) ▲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제9조) ▲ 창업주간 지정·운영(제10조) ▲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제11조) 등이다.

이중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의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자금지원 연계?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게 했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기술창업자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면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여러가지 이유로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5년마다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술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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