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대부업 단속에 고삐를 죈다.
서울시는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지도·단속, 사후구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42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유발 업체, 장기 미수검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 75건, 등록취소 12건, 과태료 176건 등 총 42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우선 시는 대부업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자치구와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를 점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자치구 담당부서나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발견해 결과물을 제출하면 시가 1주 이내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의뢰한다. 강제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포킬러를 통해 통화를 차단한다.
대포킬러는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에 있는 번호로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업자와 통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44건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대포킬러로 1434건의 통화를 원천 차단했다.
시는 "불법 대부업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일부 자치구의 협조 미흡으로 불법대부업 전단지 광고 점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홍보와 자치구 협조 요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부업자의 직권말소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소재지 불명으로 등기 우편이 발송되지 않거나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영업하지 않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처분 한다.
시는 "불법대부업체가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부업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9월 대부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단속 계획을 수립,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업법 위반 의심업체, 장기 미수검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자치구와 ▲법정 최고금리 24% 준수 여부 ▲이자율·자필서명 등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 여부 ▲계약 및 대부광고 적정성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총 2546곳의 업체에 164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점검 결과 과태료 814건, 영업정지 175건, 등록취소 111건의 행정처분과 26건의 수사의뢰, 미미한 건에 대한 행정지도 516건 등 총 1642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한다.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센터를 통해 지난 2018년 총 484회의 민원 상담을 실시해 3억6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의 전방위 압박으로 불법 대부업체 수도 줄고 있다. '서울시 대부업체 현황'을 보면 2016년 3164개, 2017년 2890개에서 2018년 2682개로 482개 줄었다. 최근 3년 동안 15.2% 감소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 단속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집중 단속으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