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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2부제' 시민 의견 묻는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의무 차량2부제'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의무 차량2부제'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고 9일 밝혔다.

의무 차량2부제는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 시 3일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도 검토 중이다.

시는 오는 5월 9일까지 의무 차량2부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장은 "현재 '민주주의 서울'에는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공론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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